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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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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어업질서확립 정착의해!! 합법어선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록일 2005-01-18
담당자
조회수 1031
ㅇ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근해안강망어선 1척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지도선 무궁화9호는 지난 2004.12.28. 09:30경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서이말등대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중이던 전남 여수선적 69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1척을 금지구역 침범조업으로 검거했다. ㅇ 경남 연안에서의 근해안강망어선은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등대에서 정동방향으로 2000미터이내에서 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검거된 어선은 금지구역을 약 500미터 침범하여 1회 조업으로 아귀 5상자, 물메기 10상자, 잡어 15상자 등 30상자를 어획한 혐의로 단속되었다. ㅇ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최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단시위가 소멸되는 등 어업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전년대비 8월이후 연근해 어획량이 26%가 증가 되는 변화된 바다현장에서 합법어선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2005년도를 '어업 질서확립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어업 없는 바다 인식확산을 위한 국민적 관심제고 및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합법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