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어업질서확립 정착의해!! 합법어선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록일
2005-01-18
담당자
조회수
1031
ㅇ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근해안강망어선
1척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지도선 무궁화9호는 지난 2004.12.28. 09:30경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서이말등대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중이던 전남 여수선적 69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1척을 금지구역 침범조업으로 검거했다.
ㅇ 경남 연안에서의 근해안강망어선은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등대에서 정동방향으로 2000미터이내에서
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검거된 어선은 금지구역을 약 500미터 침범하여 1회 조업으로 아귀
5상자, 물메기 10상자, 잡어 15상자 등 30상자를 어획한 혐의로 단속되었다.
ㅇ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최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단시위가 소멸되는 등 어업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전년대비 8월이후 연근해 어획량이 26%가 증가
되는 변화된 바다현장에서 합법어선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2005년도를 '어업
질서확립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어업 없는 바다 인식확산을 위한 국민적 관심제고 및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합법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