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형기선저인망3척 검거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이달 13일 전남 광양만 묘도 인근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속칭 고데구리) 3척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은 광양만 묘도 인근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불법조업을 한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부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선장 원태중)에 의해 일망타진 되었다.
이들 어선은 적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선번호도 없고 허가를 받지 않은 2톤급 무허가․무적선으로써 새우와 잡어를 대상으로 불법조업을 행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69척을 정리한 바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자원 남획을 막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재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거된 어선에 대하여는 수사를 확대하여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불인망 정리사업 이후 동 업종의 재 진입 방지를 위해 도입된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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