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SHARE

페이스북 X 블로그

암컷대게 유통판매 원천봉쇄로 불법어업 근절의 효율성 도모

등록일 2010-03-25
담당자 임성수 / 관리과
조회수 1078

암컷대게 유통․판매 원천봉쇄로 불법어업 근절의 효율성 도모

- 암컷대게 유통 관련 특별단속 실시 -

- 위반사항 8건, 암컷대게 1,556마리 적발․압수 조치 -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박성우 소장)는 지난 3.22~3.24일(3일간) 대구광역시․경상북도(시․군․구) 등 5개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구시 소재 주요 수산물시장 및 활어시장을 중심으로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적법조치 하였습니다.

    *  암컷대게와 몸길이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포획은 수산자원호령 제12조, 제13조에 의해 금지토록 규정 되어있으며, 이러한 불법포획물에 대한 유통행위 또한 수산업법 제7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구 등 일부지역에 암컷대게가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판매가 되고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잠복 근무조를 편성 후, 대구지역 6개시장(서문시장 등) 및 식당트를 중심으로 유통경로 추적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8건을 적발하고 암컷대게 1,556마리를 압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처리 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은 일부 어업인과 유통업자들 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좀처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특별히 구성된 육상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불법유통으로 압수된 암컷대게

                  <암컷대게 구별법 알고 넘어가기...>

* 암컷대게는 복부가 둥근 형태(포획, 판매, 유통이 금지)

* 수컥대게는 복부가 삼각형

* 대게를 뒤집어 보면 수컷의 복부는 삼각형 모양으로 아래쪽에 있고, 암컷은 전체가 둥근모양* 경북지방에서는 대게의 암컷을 찐빵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일명 "빵게"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