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제1호 고문변호사 위촉
- 국가어항관리 및 어업지도에 대한 효과적인 법리적 판단 수행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박성우 소장)는 이달 25일 국가어항관리 및 어업지도에 대한 효과적인 법리적 판단을 위하여 김충희 변호사를 제1호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였다.
□ 김충희 변호사(47세)는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상임이사와 법무법인 동래(東萊)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어항건설, 어업지도․분쟁, 국유재산권 등의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 박 소장은 “현대는 행정의 복잡․다양화와 함께 수요자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요자에 대하여 보다 신속․공정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김 변호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에 보탬이 되고, 행정수요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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