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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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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대게 보호에 우리가 앞장선다.

등록일 2010-02-19
담당자 임성수 / 관리과
조회수 1083

국민 먹거리 대게 보호에 우리가 앞장선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동해안 대게 불법조업 지도·단속 현장 방문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박성우 소장은 이달 24일 해안 일원의 대게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현장을 국가지도선 무궁화20호에 승선하여 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컷대게와 체장(體長, 대게의 경우 등껍질의 세로길이) 9㎝이하의 대게는 자원보호를 위하여 포획·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불법 포획·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감소 및 어가하락,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많은 선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대게 주 조업시기 동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육·해상을 연계한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기간 중에 소속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소속직원 격려와 아울러 불법 대게포획 예방 지도·단속의 확고한 의지를 관련업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은 “동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대표 소득원인 대게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 후손들이 소중한 자산으로 지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