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침범 중국 저인망어선 나포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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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하여 조업중이던 중국외끌이 저인망(절영어23601,1560톤,승선원, 9명) 어선1척 나포하였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소장:이경일)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499톤,선장:정대윤)는 2004년 2월 10일 11시00분경 제주도 동방해상을 순시중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외끌이저인망 절영어 23601(선장:상우생)에 승선, 조업상황에 대하여 조사결과 외끌이저인망의 조업구역을 약6.0망일 침범하여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EEZ어업법 위반협의로 나포하였다.
□ 위 중국저인망어선은 우리배타적수역인 북위33도 29.8분, 동경127도 22분(234-3해구), 제주도 우도동방 약2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에 있었으며, 부근해상을 순시중이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나포된 것이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4월15일까지 우리EEZ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승선조사등의 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어선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대응해 나갈계획에 있다.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김형배 khb0926@momaf.go.kr 200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