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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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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집중단속, 치어 불법포획어선 11척 적발

등록일 2004-06-29
담당자
조회수 1027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이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남 대흑산도·홍도 부근 해상에서 치어를 불법포획한 어선 11척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어업지도선 무궁화20·26호는 최근 양식어장의 치어입식시기에 성행하고 있는 치어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것이다. 이들 적발된 어선에서 포획한 치어는 채포가 금지된 2~5㎝가량의 조피볼락 11만여마리의 어린고기였으며. 적발 즉시 방류하도록 조치하고 당해 불법어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였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경일소장은 “수산자원의 기초단계인 어린고기를 포획함으로 바다생물의 먹이사슬을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또한 양식용 어린고기를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종묘배양어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치어 포획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