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통) 日EEZ 침범조업, 조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중대 위반사항 단속 및 全 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7.1~) 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 강화
ㅇ (조업자제) 해역 내·외측 北관리선*·어선 등 동향 지속감시, 출어선 광범위 조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조업자제선 침범조업 예방
* (‘5.29.) 北관리선(추정) 발견에 따른 경계태세 유지 및 우리어선 안전지도 강화
ㅇ (동해중간) 우리 어선의 日EEZ(90·351해구 등) 횡단 안전관리* 및 경계선 근접 조업선 대상 FIS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로 나포·피랍 예방
* 사전통보,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구격납, 횡단 중 항로 및 선속 유지 확인 등
ㅇ (동해일원) 금어기 대게·붉은대게* 포획·유통·사매매 등 불법어업(암컷대게 포획·미끼사용 등) 행위 지도·단속 및 동해 경유 이동하는 중국어선 관리·감시
* (대게) 6.1∼11.30(동경131°30′ 이동수역은 6.1∼10.31) / (붉은대게) 7.10~8.25
ㅇ (남해EEZ) 근해어선(자망·저인망) 한·일EEZ 경계 근접·침범조업(눈볼대 어장형성, 6~9月) 사전예방 및 동해 경유 이동하는 중국어선 관리·감시*
* 조업위치 등 통신 검문·검색을 통한 UN 대북제재 위반 증거채증, 자료수집
ㅇ (남해동부) 불법 소형저인망(고데구리)·형망 관련 모니터링 강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위반 및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관련 지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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