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통) 日EEZ 침범조업, 조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중대 위반사항 단속 및 全 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7.1~) 등 신규제도 홍보 강화
ㅇ (조업자제) 해역 내·외측 北관리선*·어선 등 동향 지속감시, 출어선 광범위 조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조업자제선 침범조업 예방
* 北관리선 ‘부강1호’ 출몰 대비 경계태세 유지 및 우리어선 안전지도 강화
ㅇ (동해중간) 우리 어선의 日EEZ(90·351해구 등) 횡단 안전관리* 및 경계선 근접 조업선 대상 FIS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로 나포·피랍 예방
* 사전통보,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구격납, 횡단 중 항로 및 선속 유지 확인 등
ㅇ (동해일원) 금어기 대게* 포획·유통·사매매 등 불법어업(암컷대게 포획·미끼사용 등) 행위 지도·단속 및 중국어선 이동 상황 관리·감시
* 금어기 6.1∼11.30(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1∼10.31) / 금지체장 9cm
ㅇ (남해일원) 어구 부설형(자망·통발) 어선, 저인망 어선의 日EEZ 침범 조업 사전차단* 및 동해 경유 이동하는 중국어선 통신·승선검색**
* 눈볼대 어장형성(6~9月)에 따라 한·일EEZ 경계 침범 조업 강력 단속
** 조업위치, 이동경로 등 검문·검색을 통한 UN 대북제재 위반 증거채증 및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대비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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