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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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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록일 2009-03-27
담당자 임성수 / 관리과
조회수 1402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서귀포해양경찰과 협조로 중국어선 사건처리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09년 3월 26일 제주 귀포 남방 약 58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EEZ에 입어 조업 중불법 국 어선 1척을 나포하여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다.

나포된 중국 타망어선 절령어 20111호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2호임검 과정에서 어획량을 970㎏ 축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한․중 양국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나포 중국어선의 부산항까지 장거리 압송에 따른 유류소모와 EEZ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제주남부수역의 우리어선 보호와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을 위해 서귀포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 처리키로 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제주남부 우리EEZ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관및 주권적 권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통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아울러, 다음주 중 효율적인 외국어선 단속방안 등을 주제로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한층 더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