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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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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자원보호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앞장서다.

등록일 2009-03-17
담당자 안형규 / 운용과
조회수 1283

대게자원보호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앞장서다.

-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판매 11건 적발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대게 산란기 도래 전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 2개월 동안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강원, 경북 일원의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판매에 대한 집중 지도․계몽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대게 주 산란기 : 6월 ˜ 9월

암컷대게와 체장(體長, 대게의 경우 등껍질의 세로길이) 9㎝이하의 대게는 자원보호를 위하여 포획․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불법 포획․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감소 및 어가하락, 유통질서 문란으로 많은 선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대게 소비가 급증하는 지역별 대게축제(영덕 3.20 ~ 3.22. / 울진 4.3. ~ 4.5.)기간에 충분한 물량 확보로 축제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게 조업선 대상, 조업정보 제공(7회) 및 안전조업 홍보(홍보방송 6,717회, 승선조사 73회)를 실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암컷대게 포획 3건, 불법 대게 판매 6건, 체장미달 대게 포획 1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