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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중점 지도·단속 활동사항('26.5월)

등록일 2026-04-17
담당자 최희준 / 어업지도과
조회수 41

ㅇ (공통) 日EEZ 침범조업, 조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중대 위반사항 단속 및 全 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7.1~) 등 신규제도 홍보 강화

    * ’26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ㅇ (조업자제) 한·일 중간수역(울릉북부, 133도 以東) 조업 우리어선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조업동향 파악 및 제3국적어선 출현 등 감시

 

ㅇ (동해중간) 우리 어선의 日EEZ(90해구 등) 횡단 안전관리* 및 경계선 근접 조업선 대상 FIS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로 나포·피랍 예방

    * 사전통보,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구격납, 횡단 중 항로 및 선속 유지 확인 등

 

ㅇ (동해일원) 금어기* 살오징어·삼치 포획·유통·사매매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및 대게 불법조업(암컷대게 포획 등) 지도·단속 강화

    * (살오징어) 4.1∼5.31(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 (삼치) 5.1∼5.31

 

ㅇ (남해일원) 어구 부설형(자망·통발) 어선, 저인망 어선의 日EEZ 침범 조업 사전차단* 및 낚시어선 밀집 해역 안전관리 강화

    * 눈볼대 어장형성에 따라 한·일EEZ 경계 침범 조업 강력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