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어업질서 확립 계기 마련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어선 14척 적발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겨울철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10월 이후 동해일원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어선을 대상으로 집어등 광력(光力)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어선 1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오징어채낚기어업은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야간에 불을 밝혀 주변에 모인 오징어를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 방법으로 불빛의 밝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업에 비해 유류 소모량이 많아 채낚기어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채낚기어업인의 어업경영부담 완화와 경쟁조업 방지를 위해 집어등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최고 210KW→141KW)하였으며 대다수 어업인들이 적극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 그러나 일부 채낚기어선이 집어효과 상승을 위해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는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어선 14척을 적발하여 정부의 강력한 선진어업질서 확립 의지를 표명하였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열린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선진어업질서 확립과 더불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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