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어구 유통 원천봉쇄 실시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어구 2만 4천여개 수입한 업체 2곳 적발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설인철)는 “지난 11월 20일 중국으로부터 불법통발어구 2만 4천여 개를 수입하여 판매대기 중이던 부산소재 모 어구 수입업체 2곳을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어구는 붕장어, 낙지, 꽃게, 새우 4개 어종을 포획대상으로 하는 통발(어구 안으로 어획물이 들어와 잡히는 함정어구의 일종)의 일종으로 수산업법상 그물입구의 둘레 길이를 140밀리미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둘레가 280밀리미터로 제작되어 있었다.
□ 이러한 통발은 붕장어, 낙지 이외 다른 어종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업현장에 사용될 경우 자원남획은 물론, 자망(어획물이 그물에 꼽혀 잡히는 어법) 등 타 업종과 조업분쟁의 우려가 매우 높아 같은 통발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었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불법어구가 어업현장으로 진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어족자원보호는 물론 이를 사용하여 단속되는 어업인을 사전 예방, 어업인이 범법 시 받아야 하는 어구몰수, 벌금 등 법 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불법어구 수입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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