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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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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명절 차례상에는 기준에 맞는 수산물(금어기·체중·체장 만족)을 올려주세요.

등록일 2023-01-10
담당자 정윤혁 / 어업지도과
조회수 1753

 

설 명절 차례상에는 기준에 맞는 수산물(금어기·체중·체장 만족)을 올려주세요.

- 동해어업관리단,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20(금)까지 2주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류·패류 등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어업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의 포획·유통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문어(대문어 600g 이상), 조기(참조기 15cm 이상) 등 체중·체장미달 수산물과 문치가자미(12.1~1.31.), 대구(1.16~2.15.) 등 포획 금지기간 중인 수산물의 포획부터 유통·판매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공통) 살오징어, 가자미, 대구 (남해) 문치가자미, 갈치, 붕장어, 돌돔, 감성돔 (동해) 대문어, 대게, 붉은대게, 청어, 도루묵 등

 

또한, 명절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 횟집과 수산시장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대게*, 방어(30cm 이상) 등에 대해서도 육상점검반을 편성하여 포획·채취 규격에 맞는 우리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대게 포획금지체장(9cm),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그물코 규격(통발 150mm, 자망 240mm),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및 TAC 위반 등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1588-5119‘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