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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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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해어업관리단, 드론 이용 무허가 호망어선 검거(동해어업관리단)

등록일 2022-12-29
담당자 정윤혁 / 어업지도과
조회수 532

 

동해어업관리단, 드론 이용 불법어선 검거

- 겨울철 대구 성어기 허가구역 이탈 호망어선 드론으로 검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12월 27일(화) 경남 거제시 황덕도 등대 북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불법 조업한 호망어선 A호(4.96톤, 승선원 2명, 조업구역 위반)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급 어종인 대구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진해만 내에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9호)과 육상단속반이 합동으로 우범해역(진해만~거제 황덕도 인근)을 감시하던 중, 허가구역을 이탈하여 조업 중인 호망어선 A호를 발견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증거를 채증하였다.

 

그동안, 불법 호망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 접근 시 어구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하여 현장 증거채증이 어려웠지만, 드론을 활용하여 조업상황을 영상채증함으로서 단속이 가능하였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무인비행장치(드론) 적극 활용하여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구 금어기가 끝나는 기간(2.15)까지 불법 호망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