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4월 18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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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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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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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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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태평양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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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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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생략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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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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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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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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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2023. 3. 10.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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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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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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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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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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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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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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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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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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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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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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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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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1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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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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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jd12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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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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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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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