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
당사자
|
성명(상호)
|
김*태(태평양선박)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생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
의견제출 기관
|
제출저
|
기관명
|
동해어업관리단
|
부서명
|
어업지도과
|
담당자
|
문수진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
전화
|
051-410-1091
|
메일
|
soooojincore@korea.kr
|
팩스
|
051-410-1046
|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