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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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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3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등록일 2023-02-20
담당자 문수진 / 어업지도과
조회수 496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김*태(태평양선박)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기관

제출저

기관명

동해어업관리단

부서명

어업지도과

담당자

문수진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1091

메일

soooojincore@korea.kr

팩스

051-410-1046

제출기한

2023년 3월 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