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근해역“업종간 어구훼손”조업분쟁 갈등해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단장 오성현) 5.28일 서남구기선저인망 사천선주협회(협회장 서윤식)와 울산근해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윤병구)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시기(6~7월)에 양단체 조업구역의 중첩으로 울산 근해자망어선의 어구훼손 등 어업피해와 조업분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어업인간 조정간담회 등 총 9회의 활동으로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조업시기 도래전에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 주요내용은 분쟁해역(93·94해구)에서 선박명단, 연락처 등을 공유하여 상호간 소통하고 불가피하게 어구훼손 될 경우, 피해보상 등 양단체 어업인들의 협력 추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해소를 토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09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35건을 조정했으며, 어업인 협약체결 등 31건을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성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에도 당사자간 분쟁 재발방지를 위해 협약 이행준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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