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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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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자세
  1.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책상 앞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입구까지 배웅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3. 방문 고객이 찾는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용건을 처리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고객의 전화가 먼저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5.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항상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6. 통화 희망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성함, 용건,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위반어선 검거 및 사건조사
  1. 위반어선 검거 및 사건조사시 신분증(어업감독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산업법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사건조사 장소는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개방하고, 어업인의 동의할 경우 동료선원도 조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사건조사 장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편·부당한 조치를 당하였거나, 금품수수 요구시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5. 단속 시에는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도·홍보 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사건조사시 사건처리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7.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하여 해당어업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선조사
  1. 승선 조사한 어선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도한 승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어선에 승선시 어업감독공무원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3. 승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업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신고 민원
  1. 모든 불법어업신고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습니다.
  2.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3. 신고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업지도
  1. 기상정보, 해상사격계획, 항로정보 등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2. 피랍예방을 위하여 특정해역 및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 여러 업종이 조업하는 수역에서 조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1.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어업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범하는 외국어선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3.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업인 지원
  1. 바다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 환자발생, 좌초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요청을 위한 무선호출시 국가지도선 또는 상황실에서 즉시 응답하고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창구 운영
  1. 고객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 단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와 '국민마당'메뉴를 운영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및 알권리 충족
  1. 고객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겠습니다.
  2.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