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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행정 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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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행정 서비스헌장

동해어업관리단 전 직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끊임없는 의식개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어업감동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어업지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의원의 명단
  4.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8.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