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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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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예고제 시행

등록일 2023-02-15
담당자 홍문태 / 조업감시센터
조회수 2296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예고제 시행

- 국제규범 규정 준수의 중요성 상기 및 능동적인 준법 문화 확산 -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원양어업자들이 해외수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조업시기 이전에 제공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하 IUU어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조업수역을 관리하는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규정 및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는 IUU어업 예방 및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존관리규정 등 국제규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변화하는 규정들을 원양어업종사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연중 해외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매월 국내외 규정과 IUU어업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 등 주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달은 오징어채낚기선들의 포클랜드 입어 조업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남서대서양 조업선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원양어업종사자가 국내외 조업 관련 규정과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규정 변경사항을 조업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