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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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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등록일 2023-06-27
담당자 김문정 / 어업지도과
조회수 759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김*성(디에스마린)

주소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50, 이하생략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내용

  영업정지 1개월(2023. 6. 13. ~ 2023. 7. 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동해어업관리단

부서명

어업지도과

담당자

김문정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1091

메일

answjd1227@korea.kr

팩스

051-410-1046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