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공고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1-59호 관련입니다.
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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