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0-38호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동해어업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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