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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톡 플러스친구' 활용 제보접수 운영 알림

등록일 2018-12-03
담당자 박혜영 / 어업지도과
조회수 225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어린·암컷 대게 유통·판매 행위 제보 방법 >>


 친구추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검색하여 친구 추가클릭

 

 제보방법

   1:1 대화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구체적 정황을 제보 (사진이나 동영상 확보 시, 함께 전송)

 

▶ 유형별 제보 요령

  -​ 오프라인 거래 목격 시

   : 불법어획물(어린·암컷대게), 특징적 배경(상호명 등), 위치정보 등

 

  - 온라인 거래 목격 시

    : URL(유알엘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거래 관련 및 판매자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 등

 

  - TAC관련 거래 목격 시

    :  TAC 배정받은 어획물이 지정 위판장이 아닌 장소에서 ·유통시 어획어선, 거래 현장(위치),

           ​거래자 등이 담긴 장면


▶ 포상금 지급 방법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포상금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후 필요 시 따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