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톡 플러스친구' 활용 제보접수 운영 알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어린·암컷 대게 유통·판매 행위 제보 방법 >>
▶ 친구추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 검색하여 ‘친구 추가’ 클릭
▶ 제보방법
1:1 대화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제보 (사진이나 동영상 확보 시, 함께 전송)
▶ 유형별 제보 요령
- 오프라인 거래 목격 시
: 불법어획물(어린·암컷대게), 특징적 배경(상호명 등), 위치정보 등
- 온라인 거래 목격 시
: URL(유알엘,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거래 관련 및 판매자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 등
- TAC관련 거래 목격 시
: TAC 배정받은 어획물이 지정 위판장이 아닌 장소에서 거래·유통시 어획어선, 거래 현장(위치),
거래자 등이 담긴 장면
▶ 포상금 지급 방법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포상금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후 필요 시 따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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