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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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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명절, 동해안 불법어획물 유통 점검

등록일 2021-09-13
담당자 정윤혁 / 어업지도과
조회수 967

추석 명절, 동해안 불법어획물 유통 점검

- 동해단, 추석 앞두고 수산물 불법포획·유통·판매 집중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오는 9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국가지도선 5척과 육상점검반 2개팀을 투입하여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어종별* 금지체장·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 하거나 이러한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어업인, 유통·판매업자 및 낚시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공통) 살오징어, 가자미류 (남해) 눈볼대, 갈치, 새우, 붕장어, 돌돔, 감성돔 (동해) 대게, 붉은대게, 대문어, 청어, 도루묵 등

 

또한, 소비자의 준법의식에 의한 불법어획물 수요 감소를 위해 내륙의 횟집과 일반 소비자까지 홍보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어린 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제보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국민들의 불법어업 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제보 가능

 

이번 특별점검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채용한 수산자원지킴이*들도 참여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업인 및 소비자 중심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고용되어 전국 항·포구, 위판장 등에서 활동(‘21년 5월∼11월까지)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1588-5119‘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