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사실통지) 공시송달 공고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0-028호
「어선법」제31조의4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동해어업관리단장